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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법정관리절차의 폐지가 확정된 논노주권이 정리매매기간 만료에 따라 10일 상장폐지됐다고 밝혔다.
논노는 지난 92년 부도발생후 법정관리하에서 재기를 시도해왔으나 97년 2월 법원에 의해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내려졌으며 주식시장에서는 상장폐지를 앞두고 지난2월3일부터 3월9일까지 정리매매가 허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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