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집화재 피해자 배상 막막

입력 1998-03-10 14:48:00

지난 9일 발생한 송학구이 화재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송학구이 업주인 김진환씨와 건물주 김모씨, 그리고정부. 그러나 사건의 성격상 책임 소재와 배상능력이 극히 불투명해 피해자들이 배상을 얼마나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

우선 이날 화재가 송학구이 업주인 김진환씨측의 업무상 실화로 밝혀질 경우 김씨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송학구이가 세들어 있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의 소유주 김모씨는 모 보험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 보험금도 건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신체배상책임과는 관계가 없어 김씨에게만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지금까지의 경찰수사는 화재 원인이 송학구이 내 석유난로에 있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국가가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이번 화재와 국가의 단속 소홀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들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견해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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