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 재산보전처분 결정

입력 1998-03-10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9일 지난 1월 부도후 화의를 신청했다가 최근법정관리 신청으로 전환한 (주)나산과 나산종합건설에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들 회사가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화의신청을 법정관리신청으로 전환한 점과 자산상태 및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조만간 채권단과 협의해 관리인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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