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식물 불법포획·채취 처벌기준 달라 혼선

입력 1998-03-09 14:51:00

부처마다 중복지정 많아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처벌기준이 관계 법에 따라 크게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9일 환경부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의 문화재보호법과 산림청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비해 지난달 19일 공포 발효된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은 처벌을 훨씬 강화하고 있어일선 현장에서 법집행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이번에 새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가운데 사향노루와 반달가슴곰, 크낙새, 황새 등 9종을 불법 포획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을 적용, 최소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반달가슴곰과 사향노루, 황새, 저어새, 장수하늘소 등의 경우 천연기념물과 중복돼 있어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처벌은 일괄적으로 2년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이에 비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역시 일괄적으로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부처별로 마련한 법안에서 처벌내용이 서로 다르게 돼 있다.자연환경보전법은 종별 보전대책중심으로, 문화재보호법은 천연기념물의 보전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조수의 포획금지에만 각각 초점이 맞춰 있어 이처럼 서로 처벌조항이 다르게돼 있다.

한편 자연환경보전법에 적용을 받는 동·식물은 1백94종, 천연기념물은 2백95종(건), 조수보호 및수렵에 관한 법률은 2천4백95종에 각각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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