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인건비 절감과정에서 노사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 회원사에 통보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인건비 절감 방안'을 통해 인건비 절감의 순서로 비정기적 상여 및 성과급의 감소·폐지→연장근로 제한→연월차유급휴가 소진 등 근로시간단축→복지비용 절감→정기상여및 월급여액 삭감 등 5단계를 제시했다.
경총은 이같은 순서를 무시할 경우 노사간 분쟁을 낳을 소지가 있으며 이 순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향후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수월해진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이번 지침에서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한 월급 및 상여금 지급 유예와 관련, 노사간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임금지급의 유예보다는 임금삭감이나 반납의 형태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총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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