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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노조는 6일 학교측이 부당 노동행위와 함께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포항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학교측이 작년 2월 노조 결성 이후 조합원에게 탈퇴 강요 및 인사불이익등의 방법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임금 인상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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