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가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대사면 및 복권을 앞두고 법률체계를 흐트러뜨리거나 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이를 최소화하는방향으로 사면이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뇌물수수사범이나 선거사범 조직폭력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권력형 비리와 선거부정,사회불안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사면복권이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선거사범은 물론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자칫 사회기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일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결국 법의 형평성을해치고 국민화합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복권때 함께 시행될것으로 보이는 벌금형 감면조치에 대해서도 벌금을 미리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95년 12월 김영삼 정부가 일반사면을 단행했을 때 검찰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미리 납부한 사람들이 벌금환급조치에서 제외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했었다.
결국 형 확정 때까지 벌금납부를 늦춘 사람들만이 면제 혜택을 입는등 당시엔 이와 관련된항의와 문의가 빗발쳤다고 한 경찰 간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시국사범 뿐만 아니라 경제사범 및 향군법 위반자 등에 대한 사면복권 까지 폭넓게 이뤄질 경우 대사면 규모는 3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李宗泰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의 추석은?…두 아들과 고향 찾아 "경치와 꽃내음 여전해"
홍준표 "김건희, 지금 나올 때 아냐…국민 더 힘들게 할 수도"
홍준표 "내가 文 편 들 이유 없어…감옥 갔으면 좋겠다"
조국, 대선 출마 질문에 "아직 일러…이재명 비해 능력 모자라다"
[단독] 동대구역 50년 가로수길 훼손 최소화…엑스코선 건설 '녹색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