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육공무원 20여명 '결격' 실사

입력 1998-03-06 15:39:00

정부가 임용결격 사유가 나타난 공무원에 대한 확인작업과 함께 이들의 임용을 취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경북도와 일선 시군등에 1백명선, 시·도교육청 소속 20여명등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결격여부를실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가운데 10~30년씩 근무한 교사의 경우 당국이 적용시기를 임용당시까지 소급할 예정에 있어 해당자는 퇴직금과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대구 모초교 교사인 이모씨(56)는 아버지 사업을 맡았다 부도내 지난 65년 실형을 선고 받은뒤 67년 교원으로 임용돼 30여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경우로 최근 임용 취소를 검토하고있다는 통보를 받고 허탈해 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통보한 명단중 일부는 시-도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경우도 있어 정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남 도내에도 결격사유 공무원이 경남도 80여명, 도교육청 60여명등 1백50명 정도로알려지고 있다.

〈崔在王·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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