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 해당 공무원 2천여명 퇴직통보

입력 1998-03-05 15:00:00

정부가 임용결격 사유를 들어 2천여명의 공무원을 뒤늦게 퇴직시키려 해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과파문이 예상된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구총무처(현 행정자치부에 통합)가 지난달 20일께 정부 각 부처에 "재직중인 공무원이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 퇴직돼야 한다"며 2천여명의 공무원 명단을경찰청의 신원조회 자료를 첨부해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당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가 총무처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수는 모두 8백여명으로지난달 이 명단과 경찰청 자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으며 교육부 또한 명단을 전국 교육청에통보해 임용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전원 퇴직시킬 것을 지시했다.

내무부가 통보받은 8백여명 가운데 1명만 본부 소속이며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직위기에 몰린 공무원 가운데는 과실로 가벼운 형을 받았거나 시국관련 사건에 단순 가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용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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