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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 김영국검사는 4일 영업정지기간중 심야 밀실영업을 해온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ㄷ주점주인 장대현씨(28)등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주 9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등은 지난97년 1월부터 6월사이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서도 새벽까지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것.
이들은 검찰의 신용카드 사용시간 역추적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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