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상여금 안준 대기업 5곳 대표 입건키로

입력 1998-03-05 15:08:00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사장 5명을 근로기준법 위반등의 혐의로 무더기 입건, 처벌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5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대표 박병재)와 북구 현대정공(대표 박정인), 북구 현대강관(대표 권수식), 남구 태광산업(대표 이호진), 남구 송원산업(대표 박경재) 등 5개 대기업 대표들을 그동안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해 왔으며 이번주 중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각 업체의 위법 내용을 보면 현대자동차는 근로자 4만여명에게 단협에 명시된 지난해 성과급 8백40억여원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근로자들을 상대로 연월차 수당반납을 강요하거나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현대정공과 현대강관도 지난해 성과급 60억여원과 10억여원을 각각 주지 않았으며 태광산업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로 지급할 퇴직금 18억여원을, 송원산업은 상여금 10억여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사무소는 최근 이들 5개 사업장 노조에서 회사측이 성과급과 상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을 제출해 와 그동안 조사를 벌였으며 회사측이 단체협약을 어긴 사실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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