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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5일 주식시장에서 소방기기 제조업체인 세진의 화의신청설이 유포됨에 따라 회사측이 공시를 요청하는 한편 전장부터 주권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세진이 이날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하룻동안 주권거래가 정지된 뒤 7일부터 주권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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