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름 넣고 뺑소니 112신고도 묵살 당해

입력 1998-03-05 14:10:00

달서구의 한 주유소 직원이다. 얼마전 프린스 구형 승용차에 주유를 한 뒤 기름값을 받으려다 차가 도주를 하는 바람에 받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도난차량이나 범죄관련 차량이 아닌가 싶어 차량번호를 본 후 즉시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112지령실에서는 차량번호 조회를 못한다며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라는 것이아닌가.

이같은 경우 발생장소가 고속도로 주변일 경우 시간이 지체되면 신고한 의미조차 없게 된다. 가뜩이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IMF시대에 112에서도 도난차량 여부를 확인해주면 고맙겠다.

이계원(대구시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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