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판례-기존채무 연대보증…

입력 1998-03-05 00:00:00

○…기존채무를 갚기 위해 같은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형식으로 '대환처리'를 할 때 기존채무의 보증인은 계속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4일 대출금의 채무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이 연대채무자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환처리'는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격은 기존채무가 그대로 존속되는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피고가 이사로 있던 I상사가 87년 한미은행에게서 대출받은 5천만원을 변제기일내에갚지 못해 대환처리하고 부도나는 바람에 원금과 이자 등 5천2백만원을 대신 변제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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