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

입력 1998-03-05 00:00:00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시한(선거 90일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문제를 다뤄야 할 임시국회도 이날 개회된다. 그러나 여야의 대치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 구성과 상임위 본회의 통과절차를 제대로 밟아 법개정이 이뤄질 지는 불확실하다.

물론 현재 여야 정치권 모두 선거법 개정에는 같은 입장이다.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90일로 돼있는 사퇴시한을 60일로 단축하는 데도 같은 의견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시급성에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여론의 비난이 우려되는 대목이긴 하지만 법의 형평성문제를 들어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한 마감일인 6일이 지나 개정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율사들은시한이후 법개정이 되더라도 사퇴시한은 60일로 단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소급입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소급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신법우선주의를 들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복병은 도사리고 있다. 법개정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을 이유로 6일까지 사퇴하는 의원들이 다수 등장할 경우, 시한이 지나 법개정이 이뤄지면 법 준수를 위해 먼저사퇴한 사람들만 불이익을 당하게 돼 또 다른 차원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현재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 공직사퇴시한 문제가 걸려 있는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의익(李義翊), 이해봉(李海鳳)의원 두 사람이다. 이들의 입장은 같다. 사퇴시한 단축이 불가능하다면쉽사리 의원직을 던지기 어렵지만 법개정이 되면 경선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법개정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이의익의원은 5일 "사퇴시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문제이고 여야가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법개정이 될 것으로 본다"며 "법개정후 당내에서 의견 조정이 안되면 적법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해 경선 도전의사를 내비쳤다. 이의원은 "쉽게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돌출행동으로 비쳐서도 안된다"며 사퇴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이해봉의원도"모든 공직자에 대해 60일로 법개정이 돼야 한다"며 "법이 개정되고 의원직 사퇴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경선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원은"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반드시 실시돼야 하며 당지도부에 의한 조정작업은 승복할 수 없다"고 경선 도전의사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문희갑(文熹甲)현시장의 싱거운 승리가 예상되던 한나라당 후보싸움은 예측이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현직시장 추대형식을 선호하던 일부 지구당위원장들도 편가르기에 들어가 한판 대결을 벌여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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