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0명 감축

입력 1998-03-05 00:00:0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5일 국회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국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2백99명에서 2백50명선으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양당은 이날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치구조개혁위 5차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정당제도 △국회제도 등 3개 소위가 마련한 개혁안을 상정,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3개 소위가 마련한 개혁안은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임기후에도 일정기간 당적을 갖지못하도록 제한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퇴를 하더라도 직무대행체제가 아닌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골간으로 하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을 도입,△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 의원은 1백66명선 △현행 전국구의원과 유사한 비례대표제 방식의의원은 83명 내외로 해 2대1의 비율을 유지하고,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1개 선거구를 책정키로했다.

아울러 △광역의원 정수 3분의 2로 감축 △기초의원 2분의 1 수준으로 감축 △기초의원에 대한정당공천 허용 △법정선거비용한도 축소 △4대 지방선거의 동시실시 △구청장 등 광역단체 산하기초단체장에 대한 선출제도 고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양당은 또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원장및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으로 하고, 점차 정무직 고위공무원에 대해 확대 실시하며, 법안의 최소 심사기간을 현 3일에서 1개월 정도로 늘려의안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옴부즈맨제도는 당분간 도입을 유보할 방침이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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