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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는 4일 유재훈씨(34·대구시 서구 비산1동)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달 25일 0시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