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 환율산정시점 시비

입력 1998-03-03 14:31:00

환율 인상으로 수입에 따른 거액의 환차손이 발생하자 리스 금융을 통해 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한업체와 리스사간에 환율 산정 시점을 놓고 실랑이가 빚어지고 있다.

지역의 섬유업체인 ㅅ사는 "지난해 9월 미화 88만달러 상당의 벨기에산 에어제트직기를 원화 9억5백만원에 들여오기로 지역의 모 리스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작 설비가 국내에 반입된 지난달말 환율이 폭등하자 리스사가 상승한 환율을 적용, 리스료로 16억5천만원을 요구하고있다"고주장했다.

즉 리스사가 원화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해놓고도 환율이 올라 엄청난 환차손이 발생하자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 업체는 리스사가 최초 계약의 2배 가까운 리스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설비를 제때 도입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리스사측은 리스금융 계약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오해라고 일축하고 있다.리스사측은 "관련법상 리스료는 원화 리스 계약이라 할지라도 최초 계약때가 아닌 설비 도입을위해 발행한 선하증권(B/L)을 결제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사실은 계약서 상에도 명기돼 있는 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ㅅ 사측은 계약 당시 선하증권을 결제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리스사로부터 설명듣지 못해 그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반박하고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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