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유보 위헌

입력 1998-03-03 14:49:00

참여연대 헌법소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하고 이자·배당소득에대한 원천징수 과세율을 대폭 올린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조항은 저소득층과중산층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청구서에서 "지난해 12월말 시행된 이 법률의 부칙 12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하면서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대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5.5%이상 증가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헌법상의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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