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비리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변호사를 가려내 특별세무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지난 1월말 마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신고를 토대로 고수입변호사의 과다수임 및 수입금액 불성실신고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내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 2천여명의 개업 변호사를 대상으로 이미 제출된 사업장 현황신고서와세무서별 세원관리팀이 입수한 정보 등을 참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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