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절수설비 의무화

입력 1998-03-02 15:38:00

이달부터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은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어패류의 과다 번식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무동력선 등을 이용한어로행위는 허용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돗물의 낭비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연면적 1백㎡이상 건축물과 20가구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것을 이달부터는 모든 건축물과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절수설비 의무설치대상은 일단 대변기를 대상으로 하고 오는 2000년1월부터는 소변기와 샤워기, 수도꼭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소득 개발을 위해 버섯재배사 면적으로 현행 3백㎡에서 5백㎡로 늘려주고 기자재 보관창고 역시 3가구 이상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2백㎡까지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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