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는 지난달 28일 영천 성베드로병원 운영자인 의료법인 성암재단(이사장 박병일)이 신청한 화의에 대해 "재단의 영업실적에 비춰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만 화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한 화의신청요건 강화후 지역에선 처음이다.
재판부는 성암재단의 95년이후 손실누적액이 38억원에 이르고 금융기관 채무액이 1백13억원선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이자부담액만 12억원에 달해 현재 병원 수익상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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