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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근석씨등 한보철강 공동관리인단은 25일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일가를 상대로 "횡령액및 회사부도에 대한 손해배상금 3천9백여억원을 지급하라"며서울지법에 사정(査正)결정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보철강 부도와 관련, 정총회장을 상대로 한 사정재판이 곧 열리게 됐다.사정재판이란 법정관리중인 회사에 대해 구사주가 회사부도에 명백한 책임이 있을 경우 법정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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