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특별단속

입력 1998-02-26 00:00:00

전국의 위법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앞두고 위법건축물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단속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다음 달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까지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각 시·도별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건축물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매주 단위로 점검을 벌이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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