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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위장병 등을 치료한다며 일가족 3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서울 모교회 목사 이모씨(70)를 불구속 입건.
이씨는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대구시 동구 신암4동 이모씨(36) 집에서 위장병과 중풍을 치료한다며 이씨의 일가족 3명에게 침을 놓아주고 90만원을 받았다는 것.
이씨는 경찰에서 지금까지 "무료로 침을 놓아줬으나 이번엔 교통비와 숙박비조로 돈을 받았다"고선처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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