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공업·동국강재, 재산보전처분 결정, 대구지법 민사부

입력 1998-02-25 00:00:00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화의를 신청한 새한공업(대표 정영재·대구 달서구 갈산동)과 법정관리신청 기업인 동국강재(대표 정영재·대구 북구 칠성동)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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