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당선자 비자금의혹 사건과 관련,불입건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이사철(李思哲) 의원과 조사에 불응한 이회창(李會昌) 명예총재등 관련자들에 대해 "사정변경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수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순용(朴舜用)대검 중수부장은 이와관련,"일단 수사가 오늘로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그러나 비자금 의혹사건이든 금융실명제 위반부분이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수사에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명예총재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조사에 불응해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나 국민회의측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해올 경우 피고발인으로서 불가피하게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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