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주식의 양도·양수를 통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양도대상 법인의 총발행주식 50%를 양도·양수해야 한다.
또 5년 이상 결손이 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법인은 주주가 자산을 매각해 법인에 증여하더라도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원은 20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되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4일부터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등록법인과 일간신문사가 주식의 50% 이상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일시에 양도할 경우 손비인정 등 세제지원을 해주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양도주식이 50%를 밑돌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주주가 자산을 팔아 1개월 이내에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대주주 지분율이 50% 이하인 대기업은 증여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면제하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대기업은 증여금액에다 일정비율(50%+지배주주 이외의 주주지분율)을 곱해 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상환에 50% 이상 사용하거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 및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고 기업간 합병시 등록세(3%)를 면제해주는 대상을 부동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한 기업끼리의 합병으로 확대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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