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수능점수로도 대입 지원

입력 1998-02-21 00:00:00

현 고교 2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0학년도 입시부터는 그 해의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치르지않고도 전년도 수능시험 성적으로 대입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대학생의 교과목 선택폭이 넓어져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구성할수 있고 2개 이상의 전공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99학년도 수능시험부터 '표준점수제'가 도입돼 해마다 다른 시험 난이도 차에 관계없이 수험생의 점수를 일정한 기준에서 산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해당 연도에만 한해반영할 수 있도록 한 수능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이에따라 2000 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별 선택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전년도 수능시험 성적도 사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수험생은 전년도의 수능성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진다.이와함께 올해부터는 학생의 전공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입시에서 학생 모집단위를 복수의 학과또는 학부별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학칙으로 규정토록 명시, 2개 이상의 전공 또는 학생 스스로 구성한 교육과정에 의한 전공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또한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연계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 우수한 학사과정의 학생이 대학원의교육과정을 이수해 조기에 석사학위 취득을 할 수 있게 했다.

초.중.고교의 경우 체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토록 명시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의 피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의 주변환경을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소 이전에 관계없이 보호자의 동의아래 학생의 전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한시적(3년간)으로 학년제와 수업연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자율학교'의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정규 교사외에 교사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실무경험을 갖춘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초.중.고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은 이밖에 일선 학교의 주임교사직을 폐지하고 보직교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가 기부금 등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