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다음달부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행정소송 역시 3심제가 되며, 1심도 종전 고법에서 지법으로 바뀐다. 곧바로 행소에들어갈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소를 제기하면 된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