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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창간한 지방주간지에 사진과 선전문구등을게재한 기초자치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등 모두 34명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해당 시군선관위에 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