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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9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사퇴시기를 선거일90일전으로 규정하고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60일전으로 개정하기로 했다.양당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25일 총리인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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