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농산'법정관리 결정

입력 1998-02-19 00:00:0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19일 과일 캔음료등을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인 한주농산(대표 전득수·안동시 수상동)에 대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