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아들로는 헌정사상 처음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김현철(金賢哲)씨에게 항소심에서도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7일 기업인 6명으로 부터 66억여원을 받고 세금을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현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3년에 벌금14억4천만원 및 추징금 5억2천4백2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죄와 이성호(李晟豪) 전대호건설 사장으로부터 받은 12억5천만원에 대한 알선수재죄에 대해 유죄, 김덕영(金德永) 두양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15억원에 대한 알선수재죄 및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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