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도 전면 손질을

입력 1998-02-17 15:21:00

악성체납 갈수록 늘어

16일 정부가 발표한 조세제도 개편에 맞춰 국세와 지방세 징수를 일원화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과감히 불용처리하는 등 지방세 부과 및 징수방법을 대폭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천억원대를 넘어서자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동원해 세금거두기에 나서고 있으나 부실 부동산 압류, 고의체납자에 대한 해결책 미비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구·군청들은 전화번호부가 담긴 CD롬을 이용해 체납자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자동전화시스템(ACS)을 통해 납세를 독촉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미미한 형편이다.

특히 전체 지방세 체납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부과시점으로부터 수개월 또는 수년 가량 뒤늦게 부과된다. 때문에 국세 부과 이후 기업체부도, 재산 매각, 부과 취소, 사망 등 이유로 지방세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허다하는 것.각 구·군청마다 체납세로 인한 부동산 압류가 5천여건이 넘지만 정작 법원 공매를 통해 체납세정리가 되는 경우는 10%% 미만이다. 게다가 공매 수수료가 체납액보다 많아 실질적인 압류 효과가 없는 부동산도 약 60%%에 이른다.

대구 수성구청은 2월부터 92년 이후 압류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소유권자가 바뀐 '무가치 부동산'을 일제 정리하고 있다. 공매 당시 채무 변제 우선순위에서 뒤져있던 구청이 주인이 바뀐줄도 모르고 수년간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었던 것.

구청 징수과 관계자는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와 같이 세금원천이 동일한 항목을 과감히 통합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악성 체납액을 과감히 불용처리하는 등 불필요한 조세인력 및 비용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金秀用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