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통령직인수위는 국가비상사태발생등 국가비상시기에 인력과 산업에 대한 총동원 또는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국가동원령발령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 불완전한 국가동원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의 한 관계자는"현재 헌법 제76조는 동원령 선포시기를 중대한 교전상태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원령 선포의 적시성이 결여되고 동원속도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지적했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