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안 3월 국회로 이관

입력 1998-02-17 00:00:00

김수한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안을 합의처리키로 한 '6인회의' 결과를 발표한 16일 오후 7시30분의장실을 나오는 자민련 이정무총무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안을 오는 3월국회에서 심의한다는 6인회의 결과에 만족한듯 했다.자민련 김종필명예총재를 김대중당선자의 새정부 국무총리로 임명한다는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대선전 약속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3월국회에서 다룬다는 합의에 따라 당초 여권이 내부적으로 수용할 방침이었던 김명예총재에 대한 TV토론 형식의 약식청문회 부담도 사실상 사라졌다.

인사청문회 법안을 둘러싸고 격돌했던 여야가 이를 3월국회로 넘긴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우선 한나라당의 심리적 부담이다. 인사청문회법안을 정당사상 최초로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는데 대한 일부 곱지 않은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법안을 국회 운영위까지 끌고오는 동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사실상 법안심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야당의 단독안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2월 임시국회가 회기를 1차례 연장하는 진통을 겪는 사이 새정부 출범일이 임박, 인사청문회를 열어도 별다른 실효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사정도 작용했다.

인사청문회 법안 처리가 3월로 미뤄지면서 김명예총재의 총리인준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됐지만그렇다고 인사청문회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 니다.

우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청문회 대상을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직자들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24명이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들외에 안기부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장관급 공직자들로 범위를 넓히자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 절충이 필요하다.

게다가 김명예총재에 대한 총리 인준동의안이 오는 25일 또는 26일께 열릴 국회에서 원만히 통과될지 여부도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총리인준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오는 20일 소집해둔 의원총회에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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