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 경제관련법안 요지

입력 1998-02-16 00:00:00

국회는 14일밤 본회의를 열고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용조정 및 실업·고용대책과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의 요지이다.▲조세감면규제법(개정)=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백%% 면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그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주주 등이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백%% 감면. 합병이나 사업의 양도 등을 통한구조조정시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50%%를 감면.

▲은행법(개정)=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의 타회사 주식소유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확대.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목당 15%%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개정)=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개정)=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주식 10%%이상을 취득할 경우기업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3분의 1 미만까지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득할수 있도록 함.

외국인이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국내 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 및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증권거래법(개정)=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25%%이상 취득하고자 할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수(현행 50%%)를 초과해 공개수매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상장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에서 3분의 1로 확대. 대표소송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기업의 소수주주 지분비율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이상에서 1만분의 5 이상으로 하고, 이사해임청구권·감사해임청구권 행사요건은 1천분의 10 이상에서 1천분의 5 이상으로, 회계장부열람권은 1천분의 30 이상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완화.▲화의법(개정)=파산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 뿐만아니라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있는 경우에도 화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따라 화의폐지 결정이나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 결정이 있을 때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하던 것을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파산선고를하도록 함.

이사 등의 회사재산 유용·은닉 기타 고의적인 부실경영행위로 인해 주식회사가 재정적 파탄에이를 경우와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 이해관계인의 수 등 제반사정에 비춰 화의절차에 의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

일시적인 경영상의 위기를 회피할 목적으로 화의신청을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이후에는 화의신청을 취하하지 못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정)=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당해회사 순자산의 25%%이내)제도를 폐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간의 신규채무보증을 금지.

기존 채무보증(기한연장을 위해 재약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하되98년 이후 신규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보증을 2001년 3월말까지,2001년 이후 신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까지 완전해소토록 함.▲고용정책기본법(개정)=노동부장관은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한 경우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등의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실시 사업주 지원 등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해 실시할 수있도록 함.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개정)=근로복지시설 이용자 제한 및 이용료 차등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관한 법률이 규정한 학자금 및 의료비 등의 지원도 포함되도록 함.

▲고용보험법(개정)=실업자에게 지급하는 1일 최저구직급여액을 최저임금액의 70%%가 되도록 하고, 실업급증 등으로 인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을 60일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실업급여의 재원확충을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임금액의 1천분의 30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함.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최저지급기간을 60일로 상향조정. 실업급여지급대상을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완화하되 99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근로기준법(개정)=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도 해고 요건으로 봄.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한 차별을 할 수 없으며,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등을 통보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해고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제조업의 직접 생산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외의 업무에도 허용.

사용자는 일시적 업무 등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히 협의해야 함. 다만, 항만하역업무외에그 업무성격이 유사한 철도운송업법에 의한 하역업무 등도 포함.

근로자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또는 1년이내로 하되, 파견사업주·사용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로 1회에 한해 3개월 또는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3년으로 제한하되 갱신허가를 할 수 있도록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신고증의 교부 등 노조 관련업무를 노동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던 것을 노조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지 않은 단위노조 관련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이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효력을 존속시키는 약정이 있지 않은 경우, 노·사 일방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6개월(종전 3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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