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3일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 擥꿜M&A)을 즉시 허용키로 한 여당의 방침을수정, 새정부가 올해안에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또 재벌그룹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을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월 법 공포 이후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즉시 허용토록한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수정, 법 공포 이후 10개월 안에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즉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초 방침대로 2월 법 공포 즉시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재경위는 또 최근 경영난에 몰리고 있는 언론사의 양도 煐嗤 촉진하기 위해 기업을 사고 팔 때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와 함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도 수정, 재벌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을각 그룹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도록 강화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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