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근해오징어채낚이연합회가 대형 트롤어선의 오징어 불법어획에 맞서 어업허가 일괄반납을추진, 양측간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다.
채낚이연합회 하두조회장은 "오징어를 제외한 어종에 한해 동경 1백28도 이서(以西)수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한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수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회장은 또 "트롤어선이 체포금지어종인 오징어를 남획,채낚이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해양수산부에 트롤어선의 오징어체포금지 법제화 및 이들 어선의 금어기(禁漁期) 지정을 요구했다.
채낚이연합회는 해양수산부가 오는 28일까지 이같은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를 일괄반납키로 결의, 구룡포 포항 속초 주문진 부산 동해등 전국 6개지부소속 3백척 가량의 선주들에게 어업포기서 제출을 지난 11일자로 요청해놓은 상태다.〈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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