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종원교수 수뢰 확인

입력 1998-02-13 00:00:00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부장검사)는 13일 서울대 치대 교수 채용비리사건과 관련, 소환된 구강외과 김종원(金宗源)교수가 신규교수 임용 지원자인 지방 J대교수 진모씨(46)의 아버지 학종씨(74)로부터 지난해 9월말 5천만원을 받았다 되돌려 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12일 밤 김교수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추가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교수의 경우 자택에서 5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수뢰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나 금품을 직접 요구한 적이 없고 2주여일후 돈을 되돌려 준 점등을 고려,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또 구강외과 신규교수 임용에 지원했다 탈락한 W병원 의사 박모씨(37)를 상대로 교수들에대한 금품 제공 여부를 집중조사했으나 박씨는 "임용과정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청탁한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구강외과 교수 6명중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남모 교수를 포함, 임용과정에 개입한 학교 관계자 3~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구강외과 교수들이 임용 지원자중 박씨를 지원하게 된 경위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경교수(60)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및 뇌물요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