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증권예탁원서 공사업무 대행

입력 1998-02-12 00:00:00

증권업협회 각지역 지회가 폐쇄됨에 따라 증권예탁원 각 지원이 증권업협회 지회가 하던 공시업무를 16일부터 대행한다.

증권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의 각종 보고서·신고서 공시업무를 증권업협회 4개 지회(대구,부산,대전,광주)를 통해 공시해왔는데 증권업협회가 지회를 폐쇄함으로써 이 업무를 증권예탁원각 지원이 맡게 된 것.

이에따라 증권예탁원의 대구,부산,대전,광주 등 4개 지원은 증권감독원으로부터 공시관련 각종 자료를 우편으로 수령해 비치할 계획이다. 문의 증권예탁원 대구지원 751-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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