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통한 학습권침해 없을 것"

입력 1998-02-11 15:01:00

전교조 대구·경북지부는 10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남구 대명2동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등 단체행동 배제를 통한학습권 보호, 사교육비 절감 대책 마련 등 '학부모들에게 드리는 5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일부에서 걱정하는 파업 등 단체행동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계발, 공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들 참석자들은 촌지 안받기 운동과 교육비리 추방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학부모들과의 교육정보 교환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학부모 상담창구를 개설해 학부모들의 고충과 불만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산하 대구·경북 교육회와 사학연합회에 '교권 신분보장과 교육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제안하고 선의의 경쟁자로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비합법단체로서 갖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개혁에 동참하는 단체로거듭나겠다는 다짐으로 이같은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히고 새로운 교사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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