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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실직자 대학생 자녀가 가정형편상 학칙규정 이상으로 휴학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 이를 인정해줄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 현재 휴학기간은 학칙에 정해져 있으나 일반휴학의 경우대부분 1년이고 연장은 불가능한 실정.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실직자 자녀들이 대학기숙사에 우선입주 할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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