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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0일 경주법주(주)가 경주법주를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항암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 부당한 광고행위로 규정, 법위반사실 공표등 시정명령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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