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변호사제도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는 단독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게 아니라 각 도단위로 조직돼 있는 변호사회를 주체로 활동한다. 각급 변호사회가 일괄적으로 사건을 수임, 소속 변호사에게 배당한다. 북한변호사는 배당받은 업무만 수행하고 월급을 받는다. 따라서 피의자나 일반주민들이 변호사로부터 변론등 법적 조력을 받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북한은 중앙재판소, 도재판소, 인민재판소의 3급체계로 돼 있으나 재판은 3심제가 아닌 2심제 또는 단심으로 운용된다. 1심 재판부인 인민재판소는 직업판사 1명, 당에서 선출한 참심원 2명으로,도재판소는 직업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형사재판과 이혼재판이 대부분이며 민사재판은 거의 없다. 우리의 대법원격인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업무감독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북한의 민사재판은 원고가 소를 청구한뒤 법정에서 당사자끼리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판사가 배상액등을 직권으로 처리하는게 특징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마친후 재판원만 참석한 가운데 판결내용을 표결로 결정한다.
북한의 판사·검사·변호사등은 국가시험등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성이 투철하다고 판단되는당원중에서 발탁, 임용한다. 사법시험과 같은 자격인정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종합대학등4~5개 대학에만 있는 법학과를 나와야 일단 유리하다. 또 특권계층 이미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판사들은 법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임기는 중앙재판소 판사가 5년, 일반판사는 4년이나 대부분 재임용된다. 변호사 자격은 법률전문가, 법부문에서 5년이상 일한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盧鎭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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