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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증권회사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증권감독원은 10일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최대한 예방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불공정거래를 자행한 증권사나 임직원 및 상장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같은 방안의 하나로 증권사 특정 영업점이 반복해서 관련규정을 위반,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해당 점포에 대해 일정기간 영업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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