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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9일 현재 18세미만, 19세미만, 20세미만 등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규정된 청소년 보호대상 연령을 18세미만 또는 19세미만으로 통일키로 했다.인수위 사회문화분과위는 이날 문화체육부로부터 "청소년 보호대상 연령이 통일되지 않아 법집행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관계부처간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이를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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