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도 잘못 쓰면 큰 손해본다'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일괄사표 후 선별수리'하는 편법을 쓰는 사례가 늘면서 까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 노동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정의 기준은 이직(離職)이 자발적이냐 아니냐는 것. 지금까지 사직서는 통상 "일신상의 이유로"라는 표현이 사직이유로 쓰여왔다.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해석된다는게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따라서 회사경영난으로 임직원 일괄사표를 쓸 때는'회사사정으로'라는 표현을 쓰는게 안전하다는것이다.
단 '일신상의 이유로'라는 표현을 썼을 때도 노동부에서 사실확인을 할 때 회사측에서 이직사유를'비자발'로 확인해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사표를 선별수리한 지역 모기업은대구지방노동청에'권고사직'으로 해석해줌으로써 떠난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 수급혜택을 줬다.실업급여는 현재 평균임금의 절반을 최장 4개월분까지 지급한다. 실업급여의 최저액은 법정최저임금의 절반, 최고액은 월 1백5만원. 4개월치면 최고 4백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수급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어서 액수는 6백3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 따라서 사표를 잘못 써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경우 수백만원을 날릴수도 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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