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수수료 큰폭 인상

입력 1998-02-10 14:50:00

높은 금리로 큰 인기를 끌어온 신종적립신탁이 9일부터 만기와 중도해지수수료가 크게 달라지는등 가입조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신종적립신탁의 만기는 어떻게 되나

정부는 신종적립신탁의 만기를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중도해지 수수료를 인상했다. 그러나 7일 이전 가입한 예금주는 만기나 중도해지 수수료에서 종전 가입조건이 적용된다. 2월7일 이전 가입자는 9일 이후 추가로 돈을 넣어도 만기 1년을 적용받는다. 9일 이후 새로 개설된 계좌부터는 1년6개월의 만기가 적용된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9일 이후 개설된 신규 계좌에는 6개월 이전에 중도 해약할 경우 원금의 2~3%%, 6개월~1년미만의경우 1.5~2.5%%, 1년~1년6개월 미만 2%%의 해지수수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반면 7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돈에 대해서는 6개월미만의 경우 원금의 1%% 이상, 6개월~1년미만의 경우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해지수수료를 내면 된다. 다만 기존 계좌라도 9일 이후에넣어둔 돈은 중도해지할 때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수익률의 변화는

3~5%%포인트 정도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지만 급격한 배당률 추락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신종적립신탁은 금리가 연 20~25%%에 이르는 CP, 콜 등에 고금리단기자금 펀드로운용되기 때문에 배당률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금전신탁상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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